여행사 현금영수증 발급시 주의사항 안내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지급한 공급 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국세청 고시(현금영수증가매점이 지켜야 할 사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의 경우 알선,중개 수수료 외 숙박비, 항공비 등이 포함된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과다 발급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귀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금하실 때에는 알선,중개 수수료 등 귀사의 매출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하시기 바라며,
수수료 외의 금액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위반에 따른
조세법 처벌법 제 17조[명령사항위반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의거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인세법 제 76조[가산세] 제 9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