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16일 기준으로 새롭게 하와이안 항공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내용*
하와이안 항공 서울 사무소는 미국 하와이안 항공의 G.S.A (총판매대리점)으로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와이안 항공 서울사무소는 미국 하와이안 항공의 항공권을 매표 대리하는 업체로서, 항공권 판매수익은 항공사에 귀속되므로 하와이안 항공 서울 사무소 명의로 발행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고객 여러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