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국 시 주의사항
        
※담배 2012년 9/1일 부터 기존 담배 250개비에서 50개비(2갑+10개비)로입국 가능한 수량이 제한 되었습니다.
         
※검역 호주는 청정지역이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은 아주 까다롭게 진행되어 진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이
   나  동,식물제품들은 모두 빠짐없이 검역을 방아야 하며 탑승객 모두가 스스로 검역 대상 품목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신선한 상태나 포장된 상태의 음식물, 과일, 알류, 육류, 채소류, 종자류, 가죽, 털,목재 및 식물, 견과류, 과일 햄, 치즈
    돼지고기 통조림등 호주 검역청(AQIC)는 모든 짐을 직접 감사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하며 탐지견도 이용하여 위험 물질
    탐색도  하고 있다.
    공항에는 여행객들이 스스로 검역대상 품목을 직접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다. 
   김, 멸치, 오징어, 포장김치, 팩소주, 라면류등의 기호식품은 세관 신고서에 기재한 뒤에 세관원에게 보여주면 특별한 문제
    없이 통과하는게 보통이지만 가끔 세관원이 잘 모르겠다고 판단한 물품은 무조건 압수당한다.
    신고를 얼마나 정직하고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압수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이
   상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
          
1.예방 접종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면 특별한 예방접종이나 건강 증명서가 필요없다.
          
2.수하물 검사 승객의 수하물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당국의 검사를 받을수 있으며 호주에 도착하는 모든 물건들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모두 신고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거나 기소 될수 있다.

3.의약품 호주내로 들어오는 의약품은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도착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의약품에 관한 의사의 처방전과소견서를 지참하는게 좋다.

4.면세 18세 이상의 호주 입국자는 1인당 술 2,25L와 담배 50개비 도는 50그램은 관세를 내지 않지만 선물을 포함한 기타 상품은  1인당 $400이하 (18세미만 $200이하)까지는 면세가 허용되고 세관통관시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하며 상업적인 목적이 있어서는 안된다.

5.현금과 외국환 $10,000이상의 현금이나 같은 가치의 외국환을 가지고 입국 출국할경우 새관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벌금을 물수가 있다.

6. 신고서 작성 임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가 착륙 2시간 전쯤에 배부되는데, 한국어로 표기된 입국신고서가 국내 항공사가 아닌 타 항공사에도 구비되어 있으므로 승무원에게 요청하여 곰꼼히 잘 읽고 정직하게 지내하며 서명은 여권과 같아야 한다.
          
* 입국 신고서(Incoming Passenger Card) 여권의 첫페이지를 참조하며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아직 숙소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라면 유명한 호텔 한군데를 골라 적으면 된다.

* 세관 신고서 (Custom Declaration Form) 가족일 경우에는 가구당 한장만 작성하고 개별일 경우 각자 한장씩 적어야 하며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하며 대부분 O, X로 표시하는 것이고 이름 정도만 영문으로 작성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아
               도 된다.  검역대상 품목인 음식과 식품류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7. 입국심사 Immigration 또는 Passport Control이라고 쓴 표지판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나오는데, 사람들이 가는대로 따라가면 입국 심사대가 나오는데 여권과 입국 카드를 미리 준비하고 Foreigner(외국인)이라고 적힌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서 혹시 체류기간과 호주 입국 목적을 물을 경우엔 입국 신고서에 적은대로 답하면 되며, 체크가 끝나면 여권에 입국 확인 도장을
 찍어준다.

8. 수하물 인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후에 \"Baggage Claim\"이란 곳에서 짐을 찾게되며, 자기가 타고온 항공편명과 출발지가 적힌 곳에서 기다리면 짐이 차례로 나오므로 찾으면 된다.  만일 짐이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항공권에 붙어있는 Claim Tag와 여권, 항공권을 가지고 화물 분실 센터을 찾아가 신고하면 짐을 칮지 못할 경우 항공사측에서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배상해 준다.

9. 세관 신고 및 검역 마지막 입국과정은 세관 카운터 Custom을 거치는 일이며 직원에게 짐과 여권, 세관 신고서를 보여주면 되고 이때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레드라인에,  없으면 그린라인에 서면 된다.          

* 입국시 검역 및 세관 신고가 까다로우니 되도록 음식물 반입을 자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