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여행사관련 국세청에서 공시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 을 가산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 을 가산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법인 제조·도매업자 등은 세액공제 해당 안됨.


◈ 공제대상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매출
-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매출(2004.1.1 공급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매출(2005.1.1 이후 공급분부터)
- 전자화폐 매출

◈ 발행세액 공제범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100(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한도)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2004. 1. 1 이후 환급불가)

-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공제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제


◈ 관련예규

1. 여행업자의 여행알선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범위(서면3팀-457, 2005.04.0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2.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 적용방법(서면3팀-820, 2005.06.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납부세액이란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세액은 다른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